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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알아보기

by 재테크하는J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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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1차 접종률이 20%를 넘기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6월 14일부터 3주간 거리두기 개편안,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발표 (6월 14일 ~ 7월 4일)

지난 11일 정레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4일부터 3주간 연장(7월 4일까지) 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유지했다고 함.
(대구, 제주는 비수도권이지만 자체적으로 2단계를 적용하고 있음.)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
유흥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1차 접종자가 아직 코로나19 유행 규모를 꺾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7월 5일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기 앞서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해 최대한 일일 확진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정부 정책 방향으로 보이는데 1,300만명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1차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6월 말까지 방역 수준을 유지해 확산에 대비하고 있음.

 

 

■ 6월 14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1. 대중음악공연(콘서트장 포함)

6월 14일 부터 100명 미만에서 → 4,000명까지 입장 인원 확대
( 단, 임시좌석 설치시 1M 거리두기, 스탠딩, 함성 금지, 공연중 상시 촬영 통한 모니터링 의무화)

※ 뮤지컬, 클래식 공연은 좌석 거리두기를 지키는 조건으로 인원제한 없이 공연 가능

2. 스포츠 경기장 방역수칙 완화

스포츠 경기장 방역수칙도 완화를 하는데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에 한해 2단계 지역은 관중수가 기준 10% → 30%1.5단계 지역30% → 50%로 늘어난다고 함.
(단,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는 조건)

 

■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다중이용시설 및 사적모임

식당, 카페, 노래당 등 다중이용시설
기존 오후 10시 → 12시로 영업시간이 늘어남.

사적모임 기준
기존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 9인미만으로 인원제한 완화

 

해외 코로나 백신 접종한 국민

7월 1일부터는 해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자가격리를 면제할 예정이며, 정부는 방역 신뢰 국가와의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도 추진 중.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는 나라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 중요 사업이나 학술, 공익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을 위해 입국하는 사람은 격리 조치가 면제 됨."

" 격리면제 제외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다"

 

대학교 대면수업 확대

대학가도 오는 2학기부터 대면수업을 확대할 방침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은 “대학은 교수와 학생 간 교류와 더불어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과 토론이 이뤄지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대면수업 확대 방침을 밝혔으며, 연세대와 서강대, 한양대 등도 2학기 대면강의 확대를 논의 중이라고 함.

 

 

지금까지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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