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CCTV관련주1 수술실 CCTV 관련주 8종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할 때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이 반드시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있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의료진과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합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수수실 CCTV 관련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수술실 CCTV 관련주 정리 1. 뉴지랩파마 - 수술실 CCTV 관련주 [기업내용] - 5G 모바일 기기 유통과 CCTV 카메라 제.. 2021. 12.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