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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관련주3

탄소배출권 관련주 9종목 탄소배출권은 온실가스를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탄소배출권 관련주에는 그린케미칼, 후성, 에코바이오 등이 있습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도입된 3가지 제도 중의 하나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가가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은 양을 배출할 경우 남는 탄소배출권을 다른 국가에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지칭한다고 하는데요. 탄소배출권은 환경문제를 시장원리와 연계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탄소배출권 관련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그린케미칼 - 탄소배출권 관련주 - 동사는 유기화학제품, 화공약품 제조 및 판매를 영위할 목적으로 2003년 1월 1일 설립되어, 2005년 10월 20일에 유가증권시장에 .. 2022. 10. 12.
탄소배출권 관련주 TOP8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권 거래가 시작된 2015년 이후 탄소를 배출하는 650여 개의 배출권 할당 업체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2개사 및 증권사 3개사 등 시장조성자(Market Maker) 5개사만이 배출권을 거래해 왔다고 합니다. 유럽연합(EU) 배출권 시장의 경우 1만 2000여개의 할당 대상업체 외에도 수급을 감안한 다양한 시장조성자들이 존재하며, 헤지펀드, 투자은행, 증권사, 중개업자, 환경단체, 컨설팅사 등이 있는데요. EU 탄소배출권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다양한 시장조성자의 존재라고 하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탄소배출권 관련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휴켐스 - 탄소배출권 관련주 [기업내용] - 동사는 2002년 9월 15일에 설립되었으며, 200.. 2022. 2. 7.
탄소배출권 관련주 8종목 탄소배출권은 6대 온실가스(온실기체), 즉 이산화탄소(CO₂), 메테인(CH₄), 아산화질소(N₂O), 과불화 탄소(PFCs), 수소 불화탄소(HFC), 육불화황(SF6)을 일정기간 동안 배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석유화학이나 발전소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배출 자체를 줄이거나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기업으로부터 이 권리를 사야합니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진행된 가운데 주요국 정상들이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국내에서 재생 에너지 산업 육성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폐기하고 수소 경제를 위한 글로벌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탄소배출권 관련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 2021.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