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수고용직 #특고고용보험 #특수고용직고용보험1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정리(7월 1일부터 적용)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간단 정리 1.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 2. 특수고용직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등 3. 보험료는 사업주와 절반씩 부담. (소득의 1.4%) 4. 비자발적 실업이나 출산시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음. 5.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지급 대상 6. 소득감소로 이직한 경우도 수급 가능 (30% 감소) 7. 구직급여 상한액 하루 6만 6천 원 학습지 방문강사와 택배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해 7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합니.. 2021. 6. 3. 이전 1 다음